'진료비 과다기관 환자가 심사청구' 신설
- 김태형
- 2002-11-08 21:46: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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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강보험법 개정...허위·부당청구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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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조제료)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 허위·부당청구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환자가 자신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조제료)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구인과 요양기관 및 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고의 또는 착오로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하거나 진료비(조제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민원 형식으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보험공단이 약제비를 제약사와 도매상 등 공급자에게 직접지불토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43조 6항, 7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목적의 살균·살충을 위해 사용되는 방역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한의사의 마약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마약관리법 개정안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신생아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미만에서 1월 미만으로 앞당겨 실시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 등 총 9개의 보건의료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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