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전문직종 소득 축소신고 "
- 김태형
- 2002-11-08 23:29: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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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노조, 보험료 반사이득...부과방식 개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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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직장건강보험으로 편입된 종사자 5인미만의 의원과 약국들은 오히려 보험료를 적게내는 등 보험료 부과방식에 허점이 드러났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8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축소 신고로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작년 7월이후 직장건강보험으로 전환된 50명의 전문직 종사자를 무작위 추출한 결과, 68%인 34명의 보험료가 최고 22만280원까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중 의사가 20명(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무사 9명(26%), 변호사 3명(9%), 약사 2명(6%) 순이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재산 19만7,800만원(2000년 공시 기준)과 자동차 2대(배기량 각각 3,000, 2,200CC)를 보유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 김모씨는 종합소득 5,904만원(2000년 기준)으로 나타나 29만2,600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한 이후 월 246만7,458원으로 신고, 보험료를 4만4,100원만 납부했다.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는 재산 23억5,016만원과 3,500CC의 고급승용차를 보유 21만3,800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직장가입 후에는 월소득을 63만원으로 신고, 건강보험료를 1만1,430원만 납부하고 있다.
종업원 3명이 일하는 약국을 소유한 약사 허모씨도 26억7,590만원의 재산과 자동차 2대(3000, 2500 CC)를 보유, 29만6,800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다가 직장 가입후 250만원으로 수입을 신고, 지난달 4만3,860원을 납부했다.
이외에도 월수입을 보면 ▲치과의사 신모씨 80만원 ▲한의사 변모씨 230만원 ▲치과의사 노모씨 280만원 ▲의사 오모씨 320만원 ▲소아과의사 김모씨 241만원 ▲치과의사 이모씨 100만원 ▲산부인과의사 최모씨 100만원 ▲산부인과의사 정모씨 63만원 ▲외과의사 하모씨 110만원 ▲의사 백모씨 125만원 등을 공단에 신고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실시한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반영된 의사 월평균 급여 700여만원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공단은 이에 대해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고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매년 2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정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만 연계시켜도 어처구니없는 소득축소 신고는 막을 수 있다"며 "종합소득이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덜 내려고 직장가입자로 위장 가입하는 사례들이 늘고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특히 "병의원 부당·허위청구에는 속수무책으로 보험재정을 바닥내면서, 서민들만 쥐어짜는 징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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