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가약 인센티브 강화방안 지시
- 주경준
- 2002-11-08 13:2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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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국감 보고서 채택...녹색인증 심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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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고가약 처방행태 개선을 위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약제적정성 평가 강화 강구 등을 내용으로 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8일 발표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중소형병원 활성화 방안마련 등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지시했다.
국회는 특히 복지부에는 의료인력 적성수급 도모를 위한 양성계획, 보건산업진흥원 정부출연 확대, 중소병원 지원방안 마련을 중점 지시했다.
식약청에 대해서는 의약품 관련사고 방지를 위한 GMP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부정-불량의약품 업체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 부과 상한선 인상 및 단속강화를 요구했다.
심평원에는 녹색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글리벡과 같이 제약사가 고시가를 거부하는 경우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공단의 경우 인력의 적정배치, 개인급여내역 외부기관제공 방지책, 소액보험료 체납액 정리 등을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같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복지부 등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 제시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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