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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필수 확인약 5품목 내달 새로 등재

  • 김태형
  • 2002-11-08 13:32:09
  • 요약
  • 복지부, 100/100부담약 이달 고시...총 12품목 늘어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 5품목이 새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정심에서 처리된 100/100 본인부담 의약품 5품목을 이달중 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인정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약제를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아 급여 처리될 경우에는 의사 책임이지만 '100/100 부담'으로 등재된 약제는 약사가 확인해야 한다.

100/100 본인부담품목을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메타요오도벤질구아니딘 1231 주사액'(상한금액 14만5,532원)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요오드화나트륨(1231)액'( 1만7,000원), 한국애보트의 '데파코트서방전500mg'(402원), 한올제약의 '휴미론알파주250만단위'(4만3,599원)과 '휴미론알파주500만단위'(8만4,196원) 등이다.

특히 이들 의약품은 대부분 고가약이이서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급여처리할 경우 약국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100/100 본인부담품목은 쉐링푸라우의 에치올주사 500mg, 에치올주사 375mg, 명문제약의 타이모다이악틴주, 유한양행의 유한골접산, 삼일제약의 리박트과립, 신풍제약 디스켄주 4000단위, 디스켄주 10,000만단위 등 7품목에서 12품목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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