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점당수가 55.56원…3.27% 인상
- 김태형
- 2002-11-07 19:36: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공단·의약계 통보...약국 오히려 0.3% 인상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건강보험 수가를 단일 환산지수로 적용할 경우 점당 원가는 현행 53.8원보다 3.27% 인상된 55.56원으로 재산정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수가를 연구결과에 따른 단일 단가로 결정하면 약국의 조제수가는 오히려 0.27% 인상되고 의원 진찰료는 약 5%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개정 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한 환산지수 재산정 결과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 환산지수에서는 논란이 일었던 물가상승률, 인구증가율, 요양기관 비급여 비율, 기회비용 등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은 줄고 의원과 약국은 다소 인상됐으며,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변화가 없었다.
종별로 보면 병원은 원가 적용시 점당 65.00원에서 61.89원으로, 경영수지 적용시 점당 51.50원에서 49.03원으로 각각 3.11원과 2.47원씩 줄었다.
반면, 의원은 원가를 적용하면 점당 53.8원에서 59.44원으로, 경영수지를 적용하면 44.99원에서 47.58원으로 5.64원과 2.59원씩 인상됐다.
약국 또한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에서 당초 발표보다 각각 1.7원, 1.55원씩 늘어난 53.8원과 49.05원으로 재산정 됐다.
따라서 이 점수에 빈도수에 따른 가중치(병원 0.32%, 의원 0.42%, 치과의원 0.06%, 한의원 0.05%, 약국 0.15%)를 대입, 단일한 환산지수를 도출하면 평균 55.56원으로 현행 53.8원보다 3.27% 인상된다.
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번 재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8일 별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2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3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4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