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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점당수가 55.56원…3.27% 인상

  • 김태형
  • 2002-11-07 19:36:45
  • 요약
  • 복지부, 공단·의약계 통보...약국 오히려 0.3% 인상

건강보험 수가를 단일 환산지수로 적용할 경우 점당 원가는 현행 53.8원보다 3.27% 인상된 55.56원으로 재산정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수가를 연구결과에 따른 단일 단가로 결정하면 약국의 조제수가는 오히려 0.27% 인상되고 의원 진찰료는 약 5%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개정 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한 환산지수 재산정 결과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 환산지수에서는 논란이 일었던 물가상승률, 인구증가율, 요양기관 비급여 비율, 기회비용 등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은 줄고 의원과 약국은 다소 인상됐으며,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변화가 없었다.

종별로 보면 병원은 원가 적용시 점당 65.00원에서 61.89원으로, 경영수지 적용시 점당 51.50원에서 49.03원으로 각각 3.11원과 2.47원씩 줄었다.

반면, 의원은 원가를 적용하면 점당 53.8원에서 59.44원으로, 경영수지를 적용하면 44.99원에서 47.58원으로 5.64원과 2.59원씩 인상됐다.

약국 또한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에서 당초 발표보다 각각 1.7원, 1.55원씩 늘어난 53.8원과 49.05원으로 재산정 됐다.

따라서 이 점수에 빈도수에 따른 가중치(병원 0.32%, 의원 0.42%, 치과의원 0.06%, 한의원 0.05%, 약국 0.15%)를 대입, 단일한 환산지수를 도출하면 평균 55.56원으로 현행 53.8원보다 3.27% 인상된다.

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번 재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8일 별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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