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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주변 약국 권리금 거품현상 심화

  • 주경준
  • 2002-11-07 12:34:48
  • 요약
  • 약국 부동산시장 상대가치점수 결과 즉각 반영

클리닉빌딩이나 의원주변 약국의 권리금이 건정심 상대가치점수 결과를 즉각 반영, 큰폭으로 상승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클리닉빌딩 약국의 경우 조제건수당 100만원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만큼 권리금 거품론이 제기됐으나 건정심의 결과 수가상승요인이 높아진 현상을 그대로 반영, 권리금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신 임대차보호법 등의 요인으로 월세와 임대보증금의 인상은 거의 없다는 점도 또다른 변화다.

실제 월 300건이상인 약국 매물의 경우 일주일만에 임대조건이 보증금 8,000만원에서 월세 3백, 권리금 3억에서 애매하게 권리금만 3~4억으로 바뀌었다.

반면 문전약국의 매물은 아예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 환산지수 계약과 고시전까지 일단 매도자나 매수자나 관망하는 분위기라는게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가등에 대해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일반매약의 비중이 높은 약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며 “실제 클리닉-문전의 경우 호가가 있을 뿐 실제 거래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가관련 수혜가능성만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쉽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해 개업준비약사들의 신중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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