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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인센티브 제공藥 18품목 추가

  • 김태형
  • 2002-11-07 12:40:18
  • 요약
  • 심평원, 254품목 공개...신약·대조약 등재땐 지급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약사에게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이 18품목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7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약품은 236품목에서 254품목으로 늘어났다.

품목을 보면 명인제약의 아테노린정50mg, 대웅제약의 대웅세파클러캅셀250mg, 삼공제약의 벤조리논정, 삼아약품의 크로속신정200mg, 동구약품의 라투푸스시럽, 근화제약의 모티라이드정, 동성제약의 레보팜정, 신풍제약의 디스피드정, 영풍제약의 카르바정250mg, 신일제약의 카바몰정, 한국파마의 파마메토카르바몰정·250mg, 메토카몰정250mg, 한올제약의 한올메토카르바몰정, 명문제약의 명문메토카르바몰정, 하나제약의 미토카정, 한국유나이트제약의 카르몰정750mg 등이다.

반면 생동성시험을 통과했지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 16품목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1성분 1품목인 신약이나 대조약도 약재급여목록에 등재되면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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