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은 동일장소서 의료기관 운영해야"
- 김진강
- 2002-11-07 1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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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타장소 공동개원은 취지와 부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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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여러명의 의사들이 공동으로 개원할 경우 동일한 장소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공동개원이란 다수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출자해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비용을 감소시키고 같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일한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공동개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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