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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만원-약국 5천원 정액 하향조정"

  • 김태형
  • 2002-11-06 23:24:04
  • 요약
  • 최병호박사, 4가지 모형 제시...중환자 지원도 소개

의원과 약국의 정액구간을 각각 1만원과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와함께 소액 진료비에 대해서도 30% 정률제를 시행하거나 정액환자의 본인부담금을 1,500원씩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7일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공청회에서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 입원 등 중증질환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최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반면 재원조달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한정된 재정내에서 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이 요청된다"며 "분업 도입으로 외래 본인부담률은 떨어지고, 보험재정 부담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박사는 이날 외래 본인부담 구조조정 대안으로 ▲의원(읍면지역 병원 포함)과 약국정액구간을 1만원과 5,000원으로 하향조정 ▲의원과 약국의 본인부담방식을 30% 정률로 전환하고 읍면지역 종합병원(병원)은 45%(35%)로 내리는 방안 ▲의원·약국 정액환자의 본인부담을 각각 4,500원과 3,000원으로 늘리고 시지역 병원의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하는 방안(3차병원-60%, 종합병원-55%, 병원-45%) ▲의원·약국 정액환자의 본인부담을 각각 1,500원씩 인상하고 시지역 병원급의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방안(3차-2만원+초과액 60%, 종합-1만5,000원+초과액 60%), 병원 1만원+초과액 45%)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최박사는 이와함께 고액진료비 환자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당초 50%에서 75%까지 지원하거나 건당진료비를 기준으로 환자부담이 200만원을 넘지않는 경감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10∼90%까지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입원환자 건당진료비가 고액인 상병순으로 현재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 인하하는 방안 ▲암환자의 입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이는 방안 ▲암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율을 입원수준(20%)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강조했다.

최 박사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외래 본인부담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외래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대안을 서로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최박사는 이날 어떤 대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810억원에서 1조887억원까지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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