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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빙자 불공정행위 등 2차 현장조사

  • 이지명
  • 2002-11-06 23:54:28
  • 요약
  • 실무위 1차조사 마무리…5개 적발업체 처벌 예정

제약회사들의 해외 및 국내학회 지원, 학술행사 후원, 제품설명회, 연구기금 전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사가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공정경쟁규약 위반시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2기는 최근 각종 학회지원 및 제주도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한 처벌조치를 협회 회장단 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에 대한 2차 실사에 돌입, 학회지원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쟁규약 세부지침 마련에 주력했던 실무위 1기의 바톤을 이어받은 실무위 2기는 그 동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업체는 물론 자체 실사를 통한 현장조사 위주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현장조사 결과, 해외학회를 지원하고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국내학회 스폰서 참여 후 신고하지 않은 업체, 제품설명회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 학회지원을 빙자해 과도한 향응접대를 펼쳐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실무위 관계자는 "다수의 업체들이 해외학회만 사전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국내학회는 물론 학술행사 후원, 제품설명회, 연구기금 전달시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적발업체에게는 경고조치를 취하는 정도로 그쳐왔으나, 일부 업체들이 상습적으로 학회를 빙자해 과도한 향응·접대를 일삼고 있어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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