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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조제실수 민원무마용 합의금 협박

  • 주경준
  • 2002-11-06 23:55:24
  • 요약
  • 포상금제 논란후 급증...전문 사기꾼출몰 의혹도

조제-투약 과실 등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개국가에 따르면 분업이후 민원제기 등 공론화를 꺼려하는 일부 약국들이 과실에 따른 항의와 민원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합의차원에서 제공한 금액이나 제품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규모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민포상금제 논란이후 이같은 사례가 크게 증가,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합의를 유도하는 전문 사기꾼이 출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민포상제와 관련한 지급시점, 금액에 비해 공론화를 꺼리는 약국을 직접 상대해 합의금을 타내는게 훨씬더 유리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어 이같은 의혹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실제 분업초기에는 대체조제 사실 미통보, 실투여량 잘못 투약 등 조제 및 복약지도 과실이 항의내용의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무자격자의약품 판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게 개국가의 설명이다.

종로의 S약국의 약사는 “조제중심 약국중 이같은 과실로 인해 항의를 받지 않은 약국은 없다” 이라며 “이중 일부는 민원 무마를 위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 지출됐다”고 말했다.

중구 T약국 약사는 “약국의 과실이 아닌 약물부작용건도 약사가 사태를 수습하는 경우도 많다” 며 “경영장소인 약국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나쁜 소문이 도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공론화되는데 대해 약국이 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항의-민원제기 협박에 스스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공론화를 통한 공동해결의 필요성이 개국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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