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동네의원 수가인하 직격탄
- 김태형
- 2002-11-05 22:11: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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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입원료등 최대 수혜...처방집중·개원열풍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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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확정한 상대가치 개정안은 병원앞 문전약국과 동네의원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특히, 정부가 이날 발표한 환산지수 연구중 점당 단가 55.11점으로 결정되더라도 동네의원 진찰료는 6.2%정도 내려간다.
문전약국 또한 30일이상의 장기처방에 따른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최대 30%이상의 수가인하 효과가 발생, 도산하는 약국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병원의 경우 입원료와 함께 병원약사의 원내 조제료까지 100% 넘게 인상, 최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정은 분업후 문전약국의 처방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수가인상으로 인한 개원열풍을 저지, 의료전달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병원약사의 외래·복약지도료는 약국의 상대가치 수준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입원 조제료는 100%이상 인상됐다.
따라서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1일분 34.92점 ▲2일분 37.89점 ▲3일분 43.01점 ▲16∼30일분 92.18점 ▲31일분이상 125.92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 외용약 조제료도 16.44점에서 34.89점으로,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도 4.69점에서 9.38점으로 상향조정됐다.
병원과 약국의 약사에 의한 동일한 조제행위에 대해 같은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입원료는 ▲3차병원 502.99점 ▲종합병원 462.57점 ▲병원·한방병원 408.68점 ▲의원·한의원 354.79점으로 조정한 이외에도 무균치료실, 낮병동, 신생아 입원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등을 모두 인상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가 내년부터 각각 8.7%와 3%씩 인하되고 병원 입원료는 24.4% 인상 것 이외에도 전공의 균형수급 관련 마취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핵의학과, 구강외과 등 5개과의 진료수가 일부를 조정했다.
아울러 ▲물리치료료 정액제 ▲FULL PACS 수가인하 ▲사회복지 의원 정액수가 적용 등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FULL PACS 수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의원 25%, 병원 25%, 종합병원 15%, 전문종합병원 10%씩 인하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50%, 30%, 20%씩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빈도가 많은 물리치료 수가 또한 정액제로 정액제로 전환했으며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와 간섭파전류치료(ICT) 항목을 통합 TENS 수가인 2,370원(43.99점)만 인정했다.
의료기관에서 표층열치료(10.86점)과 심층열치료(14.72점)를 동시 실시할 경우 표층열치료의 경우 50%만 인정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과잉진료 논란이 일었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단순반복적인 진료를 실시하는 곳은 재진진찰료의 50%를 기본으로 방문당 수가로 산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상대가치수가 체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항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부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저조 등 의료 왜곡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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