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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가조정 편차조율 불가피

  • 주경준
  • 2002-11-07 12:14:17
  • 요약
  • 정부, 일별 약품관리료 점수 조정 가능성 시사

단골중심 동네약국과 종합병원 문전약국가에 집중된 수가인하율을 축소시키기 위해 약국간 수가인하 편차를 조정하는 작업이 전개될 전망이다.

단 편차조정 작업의 전제조건은 환산지수가 적정하게 인상돼 15일 공단과 계약이 완료될 경우에 국한되며 계약조건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계속 약-정간 상대가치점수 수용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부와 약사회에 따르면 연구용역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산지수 용역계약을 별도 고려시 약국별로 5% 수가인상부터 30% 인하되는 등 약국간 수가조정 편차가 극심해진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건비 산정문제등을 제시하며 총점이 낮게 평가돼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약사회와 인상불가 원칙을 정한 복지부간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편차조정작업의 필요성에도 불구 진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일단 편차조정방법으로 고려되는 방안은 다섯가지 약국수가 항목중 약국간 인하율 편차 축소에 용이한 ‘약품관리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57%인하된 90분이상의 약품관리료는 인상해 인하율을 축소하고 대신 인상된 구간의 약품관리료를 소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 한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약국의 심각한 혼선이 초래될 수 있어 급격한 상대가치점수 변화에 따른 완충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며 “3% 고평가 수용불가입장에도 불구 편차조정작업은 불가피한 사안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상대가치 결과는 고평가는 총론적 부분보다 각론에서 볼때 담합약국 등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분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가든 편차조정하든 해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대해 복지부도 총점이 변화하지 않는 다는 전재하에는 편차조정작업에 대한 요청을 있을 것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비공식적인 의사를 밝힌바 있다.

정부가 이같은 편차조정작업을 진행할 경우 단골 장기처방이 많은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에 집중된 수가인하율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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