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8.7%-조제료 3% 인하 확정
- 김태형
- 2002-11-05 12:04: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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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약사회 퇴장속 결정...환산지수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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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가 내년부터 각각 8.7%와 3%씩 인하되고 병원 입원료는 24.4%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가조정안을 확정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연구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퇴장, 내년도 수가조정안은 표결처리 없이 통과했다.
약사회는 이날 약사 인건비가 시간개념이 제외된 채 축소 계산됐다는 점과 5개 항목별 편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정심은 이에 따라 상대가치 총점(조제료 3% 인하 반영)에 대한 변동없이 약사회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조정토록 했다.
의사협회 또한 이날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한 뒤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수가조정안과 함께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를 보였던 진찰료 가나다군 통합문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건정심은 이와 관련, 의료계가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 진찰료 통합여부는 의협 입장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가 확정됨에 따라 6일 수가조정소위원회를 열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발표, 내년도 수가계약에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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