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회지원 12명 등 합의안 공정위 제출
- 이지명
- 2002-11-05 2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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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PIA 금주중 제출…공정위 승인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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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는 지난 9월 제약협회와 합의를 통해 수정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금주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KRPIA와 외자사들은 최근 제약협회와 합의된 해외학회 및 해외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규약안 문구조율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금주중 이를 공정위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약협회와의 합의를 통해 수정된 규약안은 해외학회 지원은 12명으로 제한하되, 연자인 발표자, 토론자, 좌장 등 학회 공식 참여자는 3명 이내로 별도 규정했다.
또 사업자가 주최하는 해외 제품설명회의 경우 지원자 수를 12명과 발표자 3명으로 제한하고, 제품별로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출시된지 2년 이내의 제품은 연 2회로 제한했다.
지원 관련 비용 또한 호텔 및 대행사 등에서 직접 지급이 가능토록 수정했으며, 지원받는 의료인 및 병원에 서신을 발행해 반드시 학술지원 목적의 지원임을 밝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사전신고제를 지원후 한달 이내에 제약협회와 KRPIA에 신고하고, 신고된 자료내역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만 공개토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사회적 의례행위로서의 경조사비 및 식음료 부문을 경조사시 사회적 관행으로 제공되는 과다하지 않은 금품 및 과다하지 않은 식음료로 각각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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