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제 동일성분 시행 명분얻어야
- 전미현
- 2002-11-04 22:42: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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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계층 공감위해 효능군별 광역방안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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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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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참조가격제 해법 있다 (하)
참조가격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 약계, 제약산업(국내외사)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행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성분'별 적용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효능군별로 광역화한 복지부의 실행방안대로라면 부담을 안게된 국민도 이해를 못하게 될 것이며 의료계도 정부탓으로 돌리기에 안성맞춤이며 약계는 환자와 대면시 더욱 설명하기 힘들어진다.
현행방안은 정부측도 인정하고는 있지만 소홀히 생각하는 '약제간의 임상적 차이'를 세밀히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점은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만 걸림돌이 아니다.
이해당사자들에게 모두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참조가격제 대안으로써 효능군별 광역 시행에서 '동일성분'별로 방향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일성분별시행...최대 공약수 가능 무리수 없는 의료계, 국민 설득용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경우 대체가능한 약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의약품들이 있다.
먼저 의료계는 복지부의 논리대로 보험재정이 파탄지경이어서 이대로 간다면 지불정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심평원 한오석 실장의 지적 인용)에서 동일성분내 제네릭약품에 대한 처방으로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도입취지에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된다.
이는 의사들의 처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제도라는 반대명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대안이다.
어차피 어느 회사 제품이냐의 문제지 효능효과가 다른 성분(의약품)을 처방하라는 압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동성시험의 부진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이 또한 대체조제의 주요이슈이며 대체처방의 문제는 아닌 셈이다.
약사들의 대체조제시 생동성을 입증받은 제품에 한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의사들은 그문제에서 구애를 받고 있지 않다.
분업이후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많은 하위메이커 약들이 여전히 다량처방되고 있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또 한정된 보험재정하에서 의사들은 불필요한 오리지날약 처방관행을 자제하는 대신 꼭 필요한 경우 환자치유에 필요한 신약 등 고가약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그럼에도불구하고' 오리지날약을 복용하겠다는 환자는 본인부담의 증가를 수긍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제네릭약으로 바꾸겠다는 환자들은 대체처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도 비용의식을 갖게돼 한두번 반복하다보면 아예 처방시 '같은 효과라면 싼약'으로 처방받는 지혜도 생겨날 것이다.
제약산업 구조조정 효과도 반대명분 없는 외자기업들
이제도에 가장 불이익을 받는 다국적제약산업협회도 이같은 동일성분내 참조가격제 실시에 대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자동상실하게 된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측은 원칙적으로 제도도입에 반대하지만 다른나라의 경우 '동일성분, 동일제형'내에서 참조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효능군별이냐는 지적을 해왔었기 때문이다.
동일성분내에서는 대부분의 오리지날제품들이 다국적제약사들 제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그룹이다. 그러나 정부가 참조가격제 도입의 시행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는한 신약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동일성분내 시행은 그나마 절반의 실패는 면한셈인 것이다.
국내제약업계는 신약이 제외되므로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의욕을 회복할 수 있으며 개량신약 개발, 우수 도입신약 보유 등 경쟁력 있는 업체들로 구조조정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
지금의 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의욕뿐만 아니라 경쟁할 수 있는 도입신약의 신장발판까지도 빼앗기게 되므로 결국 제네릭 경쟁에만 뛰어들어 하향평준하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성분별 참조가격제를 시행한다면 국내사들은 경쟁력 있는 제네릭의 육성과 동시에 신약개발의 R&D 비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약계도 동일성분내 환자본인부담금 상승에 대한 설명이 용이해진다. 또 동일성분의 코드가 존재하므로 전산프로그램에 크게 손 필요가 없어지게 돼 행정비용도 반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일성분내 참조가격 기준약가의 설정은 지금과 같이 하루평균 약가의 2배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약가 폭이 큰 성분과 그렇지 못한 성분에 있어 탄력적 운영이라든지, 오리지날약값의 인하를 유도하고 제네릭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적정 가격대로 다시설정해야 할 것이다.
생동성시험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
이와함께 동시에 풀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생동성확보 의약품의 증가대책이다. 식약청과 복지부가 합동으로 내 논 정책이 빠른 시일내 추진되도록 해야한다.
참조가격제가 대체처방을 유도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대책이라면 생동성문제는 대체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생동성시험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추진일정을 명확히 공포해 제약업계가 공감할 수있도록 해야하며 더 세밀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효과적인 생동성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든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일성분을 대상으로 한 참조가격제도의 도입과 생동성 시험의 활성화는 보험재정절감에 있어 약가부분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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