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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수가 최소 9% 상향 조정돼야”

  • 주경준
  • 2002-11-04 18:31:23
  • 요약
  • 약사회, 성명서 발표...약사인건비 계산오류 지적

약사회는 개설약사의 근무시간을 원가에 반영할 경우 상대가치점수는 최소 9%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상대가치 연구용역시 개설약사의 인건비를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책정된 병원약사 임금 267만원을 평균 12.8시간 근무하는 개설자에게 그대로 적용, 추가적 근무시간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설약사가 일하는 추가적 4.8시간의 근무시간을 원가에 반영하면 상대가치 점수는 최소 9에서 11.5%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약국의 권리금을 원가반영에서 제외한 것은 최소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결과로 이 또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오류를 지적하면서 약사회는 상대가치 용역결과는 요양기관별 연구방법과 연구범위에 대한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수가인하를 위한 의도적인 연구결과에 불과하다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회는 또 상대가치 연구결과 상대가치가 상향조정되는 병원의 경우 표본을 전문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각각 1개 기관으로만 정한데다 수익과 행위빈도도 연간 자료가 이닌 1개월 또는 3개월 통계자료를 활용한 것은 병원의 수가 인상을 위한 의도적 연구방법과 조사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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