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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의료급여의뢰 제외대상 확대"

  • 안창욱
  • 2002-11-04 12:26:12
  • 요약
  • 의료원연합회 건의…뇌성마비·정박자 등 대상

지방공사의료원 연합회(회장 신현수)는 뇌성마비나 정신박약 등을 가진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급여 신청제도 개선건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나환자나 뇌성마비, 정박자, 중증지체부자유자들은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하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 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이들 특수환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 의무를 면제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분만, 혈우병 등을 제외한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또 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2차의료급여기관은 진찰결과 또는 진료중에 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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