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자격 '지자체'-심사 '심평원'
- 김태형
- 2002-11-04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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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수급권 불일치 관련 이의신청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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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수급권자 자격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급여비 심사는 심평원에 해야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수급권 불일치 관리업무'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당부했다.
관리업무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비용과 관련 자격에 관한 처분을 받으면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와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또한 "공단에서 지급보류 되거나 지급불능으로 통보됐지만 자격이 원래청구와 동일한 진료건에 대해 심평원으로 재청구하면 중복으로 간주, 심사불능 처리된다"며 "지급불능으로 처리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로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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