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실행방안 전면수정 바람직"
- 전미현
- 2002-11-03 23:41: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논리 안맞아...신약까지 포함 설득력 없어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집중분석] 참조가격제 해법 있다.(상)
참조가격제를 둘러싼 의-약-정-산업계간 의견차가 도무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실행방안이 제도도입의 취지와 동떨어져 설득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파헤쳐 이해당사자들이 군소리없을만한 해법을 찾아본다.
1일 열린 공청회는 각계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한편 정작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등의 반대와 함께 약사회측이 여러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해결해 줄 정책적 대안이 없는 마당이어서 사실상 반대와 다름없는 입장이다.
참조가격제는 의사들의 '대체처방'에 더 무게중심을 둔 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환자들의 약값에 대한 불만으로 약국 조제현장에서 동일성분의 싼약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수는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나몰라라'해버리면 제도도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진다.
환자부담의 증가로 의사들이 압박을 받게해 제도참여에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은 제도출발조차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계든 약계든 제약산업계 든 모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논리가 새로 개발돼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참조가격제도가 다른나라에서 도입후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둔데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 이의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참조가격제도야 말로 보험재정 파탄에 빠져있는 정부로써 단기효과 극대화를 위해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무려 2년여를 각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정부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자가당착에 빠진 복지부의 논리
그러나 현행 복지부 방안대로라면 각계의 반대를 이겨낼 재간이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안은 복지부가 제도도입을 위해 주장하는 여러 가지 타당성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참조가격제 도입 근거와 시행방안간의 모순에 대해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싼약이 무조건 좋은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면서 싼약을 쓰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란 말을 나란히 강조하고 있다.
또 선진국에서는 제네릭약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논리도 제시됐다.
모두 어떻게 보면 논리를 갖는 듯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앞뒤가 안맞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복지부가 이같은 제도 도입 당위성을 이끌어 대기 위해 제시한 논리들에는 한줄기에서 파생되는 큰 오류가 있다.
특허신약 = 오리지날약 동일한가
고가약에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신약’과 특허가 끝난 ‘오리지날’약이 있다.
복지부측이 비싼약이 무조건 좋은 약이라고 할 수없다는 논리는 후자인 특허 만료 오리지날 약의 경우에 국한돼 타당성을 갖는 말이다.
A라는 특허만료 오리지날 약에 대해 동일성분 동일효능을 갖는 제네릭약의 경우, 어느나라에서나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제네릭약의 사용이 권장되고 오리지날 약들은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격인하를 단행하게 되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복지부의 참조가격제 방안은 ‘비싼약’에 신약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설득력을 잃게 된다.
신약은 근본적으로 비용효과적이라는 근거하에 만들어진다. 신약 하나 창제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0년이고 여기에 드는 비용이 5억불에서 8억불사이.
제약회사들이 이같은 R&D비용을 지출할 때 판단하는 제1항목은 기존의 약에 비해 비용-효과적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이대목은 비용효과적인 약들까지 참조가격제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약효기전별 분류 잘못 시정해
이번에 복지부가 대안으로 내논 11개 약효군 41개 소분류(약리기전별, 투여경로별)로 분류했다.
여기서 약리기전별이라고는 했으나 그 분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화성궤양용제를 공격인자 억제제와 방어인자 억제제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같은 효과라면 싼약이 좋지 않으냐는 논리를 설득하기 불충분하다.
이같은 스펙트럼이 넓은 분류를 두고 동일질병에 동일치료효과를 제제들이라고 하면 의료계나 약계 모두 동의를 얻기 힘들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실례를 들어보자면 외용제 약효군에는 아예 ‘항진균제’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
항균제의 발달역사는 간독성을 줄이면서 치료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비싼 약이 좋은 약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특허만료 신약 항진균제 ‘염산테르비나핀’의 제네릭을 두고서는 비싼약만이 좋은 약이냐는 복지부의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계속)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