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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조홍준 교수 의협징계 재심 청구

  • 김태형
  • 2002-11-03 15:43:32
  • 요약
  • "징계 사유 확인 안되면 법률상 무효" 주장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의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김용익(서울의대)·조홍준(울산의대) 교수가 의협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건강연대는 지난 2일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가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의협 징계를 법률상 무효라며 '회원권리 정지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재심청구에서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징계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할 수 없어 징계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달 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용익·조홍준 교수에게 실패한 의약분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2년과 1년간 회원자격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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