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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료분쟁조정법안 대폭 수정 요구

  • 김태형
  • 2002-11-03 15:27:51
  • 요약
  • 국회 의견서 제출...'의사처벌 특례' 사실상 반대

시민단체가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조항을 대폭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무과실 의료사고시 국가 보상과 관련 "의료인들이 대가를 지급받는 업무수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보건의료계가 부담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기제조사 등이 기금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또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 경과실치상에 한정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는 동의하지만 중과실치상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관련 "조정위원회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살제돼야 한다"며 "이는 임의적인 조정제도를 규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의료분쟁의 피해자측을 조정에 사실상 강제로 유인하기 위한 장치로서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조정에 쌍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각하하는 내용도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의료사고배상책임 조항이 포함된 법률안 제3조 1항과 2항에 대해 의약품 제조업자들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절대 입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법안심의를 중단하고 해당 관계자들과의 공청회를 통한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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