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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내년 정상화 목표 차질" 우려

  • 김태형
  • 2002-11-03 23:02:48
  • 요약
  • 복지부, 보험료 이달 중순 결정못하면 월 830억 손실

5.31 재정안정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재정을 정상화 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차질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내년도 부과될 보험료를 이달 중순까지 확정하지 않으면 보험재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보험료 인상시기가 1개월 지연되면 약 830억원의 보험료 수입손실이 예상된다"며 "보험료 조정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와 의약단체가 내년 수가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중순까지 보험료를 확정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는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는 서로 연동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정심의결 → 부처협의 → 입법예고 → 규제개혁위 및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볍법시행령을 개정하기까지는 최소 45일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수가조정과 더불어 보험료인상 또한 난항을 예고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전전화특별법이 개정 완료까지 최소 45일이상 소요되므로 11월 중순까지는 보험료 조정방안이 확정돼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시기가 지연되면 내년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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