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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금고형 확정땐 의료기관 폐쇄"

  • 김태형
  • 2002-11-03 22:37:58
  • 요약
  • 복지부, 처분규칙 개정 추진...2∼12월 자격정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될 전망이다.

또 허위청구 금액이 50만원을 넘지않은 의사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의료단체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 금고형이상을 선고받으면 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 기간동안 엄부정지 처분도 동시 내리도록 추가했다.

이와함께 의사의 허위청구 금액이 50만원미만이면 2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허위청구 금액이 ▲50∼200만원미만- 자격정지 3월 ▲200∼400만원미만-자격정지 4월▲▲400∼600만원미만-자격정지 5월 ▲600∼800만원미만-자격정지 6월 ▲800∼1,000만원미만-자격정지 7월 ▲1,500∼2,000만원미만-자격정지 9월 ▲2,000∼2,500만원미만-자격정지 10월 ▲2,500∼3,000만원미만-자격정지 11월 ▲3,000만원이상-자격정지 12월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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