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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22품목 내달 보험급여

  • 김태형
  • 2002-11-02 09:33:55
  • 요약
  • 건정심, 의약품 251품목-139개 치료재료 심의

신약 3품목을 포함한 보험약 222품목이 빠르면 내달부터 신규 등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약 222품목과 비급여약 29품목 등 251품목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약제들은 복지부장관의 결제를 거쳐 빠르면 내달부터 새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약으로 결정된 품목은 일반 신약 3품목과 신규 성분 4품목, 카피의약품 215품목이다.

상한금액 산정기준별 내역을 보면 동일성분제제가 2품목이상 등재, 최저가로 산정된 의약품이 95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고가 80%이하-43품목 ▲자(타)사 동일가-35품목 ▲함량비교가-14품목 ▲업소요구가-6품목 ▲최저가의 90%이하-4품목 ▲제형비교가-3품목 ▲종전가 3품목 순이었다.

또 혁신적 신약을 제외한 일반 신약에 산정하는 상대비교가를 적용한 품목이 3품목이었으며, 전문위원회에서 약제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 산정한 품목도 4품목에 달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약품' 1품목과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등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의약품' 28품목 등 29품목을 비급여 처리했다.

위원회는 이날 신치료재료 87품목을 법정급여로 29품목을 100/100 본인부담으로, 23품목은 비급여로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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