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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공청회 상반입장차만 재확인

  • 전미현
  • 2002-11-01 18:18:41
  • 요약
  • 시행효과 불투명 각계 부담만 증가 의견 지배적

1년만에 다시열린 참조가격제 공청회는 역시 참여주체자인 의료계, 약계, 제약업계의 큰 반발과 제도도입자와 관계자들의 추진의지 재확인 등으로 상반된 입장차만을 보이며 끝맺었다.

좌장으로 나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장의 제도 도입 지지발언으로 3시간동안 각계에서 제시된 반대의견이 보건재정절감 차원에서 모두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쪽으로 마무리되는 듯 비쳐졌으나 참석한 토론자중 보사연과 심평원관계자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를 이끌어낼 만한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지금까지 공식입장을 발표를 자제해왔던 제약협회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다국적제약산업협회와 같은 입장에 섰다.

주제발표에서 이상석 보험연금국장은 11개 약효군을 참조가격제에 적용함으로써 총 1,837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것으로 추정제시했다.

기준가격 초과분의 환자부담에 따른 재정효과 최대 1,286억원과 기준가격이하 약으로 처방전환됨에 따른 효과 최대 551억원이 절감되며 총대상 4,514품목중 488품목이 적용받게 된다는 것.

그러나 11개 약효군중 만성질환자에 대한 대책으로 당초 발표됐던 고혈압치료제 등 4개약효군을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사안으로 정리됐으며 토론회자리에서는 제도도입관련 찬반양론으로 갈려 이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도도입을 찬성하는 심평원(한오석 기획총무실장), 보사연(조재국 연구원)은 보험재정절감 차원에서 약가절감부분에서 이외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실장은 "수가인하, 총액제도입 등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국민정서에 맞는 효과적인 보험재정절감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 토론자는 결론적으로 보험재정절감이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국민부담 증가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도도입에 찬성하지 않았다.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면 시범사업부터 먼저 하라는 주문.

참여연대 이태수교수는 현시점에서 적정기준가격제의 도입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약품의 공단입찰제와 대체조제허용이 전제조건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제도 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그 반박의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기도 했다.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는 참조가격제가 제약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제약산업 말살에 가까운 최근의 약가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전무는 이 제도도입으로 약효나 치료효과보다 가격으로 의약품을 선택하게 돼 양질의 & 51053;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과 신약개발 의욕 저하 등의 문제점도 부각시켰다.

약사회 김대업위원장은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 시행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참조가격제의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약국과 의료기관간, 환자간 불신심화 요인이 발생하는 점과 약국행정업무의 가중과 비용증가 측면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시 적극적 반영을 주문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상석국장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시행에 반영하겠다"는 마무리인사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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