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급여 혈액투석 인정기준 개선"
- 김진강
- 2002-11-01 12:28: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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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의서 제출-"종별로 차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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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1일 의료급여환자중 혈액투석환자의 정액진료비를 합리적인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산정하되 의료기관 종별 비용구조의 차이를 인정해 종별로 차등을 두도록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비용(정액수가)의 포괄범위는 필수경구 약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외의 비필수 경구약제 및 행위료 등 진료비용은 행위별 수가에 의해 별도산정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혈액투석비용(정액수가 136,000원)은 의료급여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의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까지 같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병원계는 '의료기관 종별 차등에 따른 구조를 인정하지 않아 합리적인 원가조사 없이 수가를 결정했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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