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일수 줄인 처방전에 약국수가 손실
- 주경준
- 2002-11-01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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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분 조제 만성질환자 30일후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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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일수를 의도적으로 줄여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인해 개국가가 적잖은 수가손실을 입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일 개국가는 환자가 약국에 내야할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또 만성질환자의 보험혜택일수 확보 차원에서 일부 요양기관이 의도적으로 처방일수를 줄여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예로 15일분을 조제투약 받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다시 조제하기위해 찾는 기간이 30일로 실제는 1일 1회 투약이지만 1일 2회 투약으로 일수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실투약일수보다 처방일수를 줄여 처방했다는 의혹에도 불구 일일 최대 투약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과다투약여부에 대해 약국에서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작구의 약사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일수 제한조치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의원이 이들 환자에 대한 급여일수 확보차원에서 이같은 처방이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것 같다” 며 “이같은 편법 처방발행시 약국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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