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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준가제 11개 약효군 적용 전환

  • 김태형
  • 2002-11-01 11:43:30
  • 요약
  • 복지부 오늘 발표...고혈압치료제 등 4개군 포함

7개 약효군 3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적정기준가제(참조가격제)가 다시 11개 약효군 488개 품목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참조가격제 시행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최초 검토했던 11개 약효군으로 늘려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병약제 ▲정신신경용제 등 4개 약효군이 포함됐다.

한 관계자는 "당초 검토했던 모든 품목에 대해 발표자료에 포함시켰다"며 "이날 만성질환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의 입장에 따라 품목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분업이후 고가약 사용으로 인해 1286억원 늘어 국민 1인당 부담액은 약 4000원정도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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