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지연 연체이자 지급법안 폐기
- 김태형
- 2002-10-31 23:37: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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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심사...영수증 발행 의무 법안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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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조제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정률의 연체이자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폐기됐다.
반면, 보험자의 약제비 직불제 폐지법안은 보건복지위를 통과, 내달 국회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어 상정된 29개 법안와 법사위에서 반려된 3개 법안 등 32개 법안을 심의하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등 1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되지 않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김홍신, 추미애 의원)은 1일 오후 심의된다.
복지위는 요양급여비용 지연 지급시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개정안과 관련, 국가예산 추가 투입과 국민 부담을 줄수있다는 법사위 의견을 수용, 삭제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약제비 직불제 폐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의약계 관심이 집중된 심재철 의원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처벌 규정에 이의를 제기, 계류됐다.
아울러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희귀의약품 센터를 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시행규칙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심재철, 최영의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은 폐기됐으며 의료분쟁조정법 등 제정 및 청원 관련 법안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의료법중개정법률안(김명섭 의원)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정부) ▲모·부자복지법안(김홍신 의원)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의원) ▲약사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 의원)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김명섭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중 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이원형 의원) 등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내달 7, 8일경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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