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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취급업체 면허세 과세대상 추가

  • 이지명
  • 2002-10-31 22:44:15
  • 요약
  • 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 신설·입안예고

제약회사들의 건강보조식품 취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취급 업체도 면허세 과세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면허세 과세대상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와 관련 행자부는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세 대상 업체는 종업원 수에 따라 1종과 4종으로 구분, △1종의 경우 서울시와 광역시는 4만5천원, 기타 일반시는 3만원, 군 단위는 1만8천원 △4종의 경우 서울시와 광역시는 1만8천원, 기타 일반시는 1만원, 군 단위는 6천원의 면허세가 부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업체나 개인은 11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세제담당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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