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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참조가격제 시행 앞두고 국민홍보

  • 안창욱
  • 2002-10-31 12:00:28
  • 요약
  • 일간지 광고 일제히 게재, 의약계 등 협조 강조

복지부가 적정기준가격제도(참조가격제) 시행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31일자 일간지에 '이유없이 비싼 약값만 부담하진 않으셨습니까?'란 광고를 일제히 게재했다.

복지부는 "비싼 약이 반드시 좋은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비싼 약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의약품은 자기 몸에 맞는 약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국민, 의사, 약사, 제약업계 등 모두가 협조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공청회를 거쳐 앞으로 반드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하겠다"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달 1일 오후 2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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