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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 고의증가 의원대상 실사 확대

  • 김태형
  • 2002-10-31 07:29:05
  • 요약
  • 복지부, 감기 진료비 누수 차단...과다청구 포함

앞으로 외래환자의 내원일수를 고의적으로 증가한 동네의원은 집중적인 실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일부 의원들의 감기환자에 대한 편법처방과 관련 "감기환자에 대해 먹는 약을 1일분씩만 처방하여 자주 오게 하는 곳에 대해 실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다수 환자에게 항생제 등의 주사를 맞도록 함으로써 다른 의원에 비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실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복지부 실사결과 감기 약을 1일분씩만 처방하여 의원에 자주오게 하거나 대다수 환자에게 항생제 등의 주사를 투여, 보험재정을 고의로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C의원은 감기처방의 43.4%를 1일분만 처방해 환자에게 재진을 유도했으며 심지어 환자 98%에게 먹는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의원에 하루 올 때마다 최소 재진진찰료만 7,190∼8,160원씩 추가로 발생하며 주사를 투여하면 1일당 1,584원의 추가 소요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심평원과 개원의협의회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병명 왜곡의 자율적 시정과 감기환자에 대한 적정진료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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