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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5곳, 감기환자 변칙처방 '적발'

  • 김태형
  • 2002-10-30 17:41:16
  • 요약
  • 복지부,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의원4곳 형사고발

보험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기환자에 대해 질병코드를 바꿔 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동네의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에 따라 왜곡청구가 심한 3곳과 진료일수를 부풀린 의원 4곳은 형사고발되고, 부정청구가 확인된 동네의원 15곳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동네의원 34곳을 대상으로 올 8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기획실사를 벌인 결과, 진료비를 높게 청구한 20곳 가운데 15곳에서 허위·부정청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실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은 단순감기 환자를 기관지염이나 여러기지 호흡기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명을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동네의원들은 심평원의 심사과정에서 항생제 주사 등의 청구내역을 인정받기 위해 특정 약제를 처방하면 급성세기관지염 등 중증 감기질환으로 자동 청구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S의원은 단순 감기환자의 84.5%를 급성세기관지염으로 바꿔 청구했으며 제주도의 H내과의원은 감기환자의 96%를 독감(28.7%), 폐렴(29.1%), 상세불명 하기도감염(38.1%)등 중증질환으로 허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한 동네의원은 감기환자 진료비로 무려 4만2,143원(약제비 제외)을 수령한 반면, 다른 의원은 같은 질환 환자에게 8,023원만 받는 등 최고 5배가량 격차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기환자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는 곳에서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 등을 10%만 줄인다면 최소 1,000억원이상의 재정절감이 기대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중증환자의 치료비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사에서 적발된 서울 S의원, 대구 S가정의학과의원, 제주도 H내과의원, 서울 C의원 등 4곳은 20∼96일간 업무정치 처분과 함께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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