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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국민연금 이중가입 방지" 협정 체결

  • 김태형
  • 2002-10-30 16:57:28
  • 요약
  • 사회보장협정 비준서 교환...내년 1월1일 발효

한국과 독인에서 국민연금을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는 협정이 체결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한·독 사회보장협정 비준서를 교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독일에 진출한 국내 근로자는 독인의 공적연금과 우리나 국민연금을 도시 가입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복지부는 "독일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최초 2년간 독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사회보장비용이 연간 60억원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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