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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약국개설건 대법원 상고

  • 주경준
  • 2002-10-30 12:04:34
  • 요약
  • 구로보건소 항고 포기따라 약사회 소장제출

약사회는 고대구로병원부지 용도변경 통한 약국개설건에 대한 2심판결 폐소에 불복,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약사회는 2심까지 소송을 주도했던 구로보건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보건소를 대신해 29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를위해 약사회는 담당변호사로 약사출신인 박순덕 변호사를 선임, 상고관련 사항을 전담토록 했다.

약사회는 이법 상고와 함께 의약분업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병원내 약국개설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협력요청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2심을 통해 폐소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법적 타당성을 우선 고려하는 만큼 승산이 있다고 판단된다” 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병원내 약국개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보편적으로 판결시까지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법원결정 방향과 관계없이 약국개설은 최소 1년이상 늦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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