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의원 연1,530만원 불로소득"
- 김태형
- 2002-10-30 1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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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노조, 13개의원 조사...법개정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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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된 의원 한곳당 부당청구 액수가 연간 1,530만원을 넘는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30일 "전국 235개지사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사례를 10월 한달간 취합한 결과 의료계의 부당·허위청구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가 이 기간중 통계가 용이한 전국의 13개 의원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동네의원 평균 매월 102건을 부당청구하여 1,27만5,219원을 공단으로부터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의 모의원의 경우 다른 요양기관의 의뢰서가 첨부된 환자에 대해 진료없이 방사선 촬영만 실시했음에도 지난해 11, 12월 두달간 무려 1,387만원(1,294건)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이들 의원들은 부당청구의 50%이상을 종합검진 후 진단명을 바꿔 다시 청구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부당청구 유형으로 ▲주간진료를 야간진료로 청구 ▲건강검진 진료비 이중청구 ▲입원환자 외래·입원 중목청구 ▲진찰없이 치료·진료일수 늘리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및 포경수술 등 비급여 상병명 바꿔 허위청구 ▲양안수술을 단안수술로 입원 2회청구 ▲임산부 신상파악후 허위청구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노조는 따라서 "급여비를 내주는 당사자인 공단에 직접 그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부당·허위청구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잇는 대안 마련과 법개정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미 확인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의협에 명단을 통보해 자체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의협의 결정에 따라 대 의료계 투쟁방향을 결정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공단 235개지사가 진료내역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적발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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