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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3명, 마약류 허위기재 혐의 불구속

  • 강신국
  • 2002-10-30 10:03:40
  • 요약
  • 복지부·경찰 합동단속...향정의약품 관리법 위반

충청남도 청양에 거주하는 J 씨 등 약사 3명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리제정'을 재고량이 부족한데도 마약류 관리대장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다 경찰ㆍ복지부 합동단속 중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9년 4월부터 최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리제정'을 취급하면서 마약류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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