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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풍제약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 통보

  • 이지명
  • 2002-10-29 22:22:25
  • 요약
  • 조업중단 행정처분 관련 공시 …내달 15일 청문예정

건풍제약은 최근 증권거래소가 요구한 조업중단 행정처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와 관련, 29일 감독관청으로부터 의약품전제조업무정지 등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청문을 포함한 사전통지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처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로부터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주사제 생산시설 개수명령, 앰플주사제 전 제품수거 및 폐기명령을 통지받았다.

아울러 내달 15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당일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진술 및 청문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는 정식 행정처분 이전의 사전조치이므로 추후 확정 통보시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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