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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직선제 우편투표방식 논란

  • 주경준
  • 2002-10-29 18:29:03
  • 요약
  • 선거규정 공청회, 선거기간 30일 축소의견도

대한약사회 회장 및 지부장 직접투표 방식을 놓고 약사회가 마련한 우편투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우편투표가 부득이 할 경우라도 부정개입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약사회 강당에서 열린 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재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여패널과 자유토론자들은 우편투표 방식의 적정성과 부정개입 방지책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박상룡 중랑구분회장은 우편 투표제는 일단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표는 분회사무실에 진행하고 사무실이 없는 경우만 우편투표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순덕 약사회 법제위원도 우편투표방식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면 부정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홍춘택 건약 홍보편집국장도 우편투표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자유토론에서도 정운삼 약사, 박석동 관악구분회장도 우편투표보다는 직접 회원이 투표함에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편투표제에 반대의견을 지시했다.

이같은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허청언 약사회 법제위원장은 회원들의 투표참여 확대, 비용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고 투표방식에 대한 충분한 추가 검토를 약속했다.

이밖에 현행 30일로 규정된 선거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자칫 선거가 혼탁해질 수 있는만큼 기간은 20일 내지 15일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약사회장 후보 5,000만원, 지부장 1,000만원으로 책정된 기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더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책정이라는 견해가 제기돼 재검토키로 했다.

또한 선거비용의 경우 회원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계상으로도 이를 명시토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약사회는 거론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거규정 마련시 적극 반영키로 했다.

한편 직선제 선거규정은 내년 2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돼 총회석상에서 보고됨으로써 그 효력을 갖게된다.

각 토론자별 주요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상룡 (중랑구약사회 분회장) 우편투표제는 일단 보류하고 모든회원에게 의견을 물어볼 사안이다. 투표는 전국적으로 분회 사무실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보의 난립방지 차원일지는 모르지만 기탁금 회장 5,000만원과 지부장 1,000만원은 너무 높다. 또 100/20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할 경우 기탁금을 환수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약사회장 추천을 각지부별 10명씩 총 160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200, 300명 등 총인원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박정신 (영등포구약사회 부분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중립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후보 추천인 등이 포함돼야 하며 해임규정-결원보충부분도 보강돼야 한다.

10조 부정선거감시단은 어감이 좋지않다, 공정선거 감시단으로 이름을 바꾸로 여약사의 참여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선거기간이 30일이나 돼 혼탁해질 우려가 있어 20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기탁금도 상향조정하고 피선거권도 연령규정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 선거 기탁금으로 진행, 선거운동시 개별약국 방문 금지, 총 선거경비 상한선 제안.

박진엽 (부산시약사회 지부장) 선관위 구성중 대의원 총회의장이 회장후보 등록하는 경우 선관위장을 호선하는 것은 문제 있다. 부위원장중 연장자가 회장으로 임명되는 형식이 필요하다.

선거기간이 너무 길어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사법권이 없는 만큼 부정을 저지른 후보에 대한 제제를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등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동문회 명의 찬성-반대 금하고 홍보물은 선관위에서 관리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정석 (데일리팜 대표) 선거기간이전 향응제공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제제조치가 미흡하다, 조항에 명시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합동연설회외 모든 유세연설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선거제한으로 보인다며 선관위가 총괄해야 한다.

직선제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있어 사전에 서약을 받는 등 후보의 부정 또는 법정소송의 소지을 완전히 없앨 필요가 있다.

전순덕 (약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감시단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잘못됐다. '두어야 한다'로 바꿔야 하며 외국거주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 주관으로 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투표방식은 우편투표가 적당한다 다시 고려하고 우편수신자 확인방안 기명투표제 등 부정개입을 방지하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인구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어려가지 고려속에서 제안된 규정일 것이다. 우편투표는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상호간의 믿음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후보에 대한 정책 평가 등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좁은 것 같다.

또 선거운동원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홍춘택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홍보편집국장) 부득이 우편투표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현임 지부장, 회장의 출마를 고려해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규정이 명확해야 하며 회원과 후보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선거운동원 규정이 미흡한 부분도 지적할 사항이다.

기탁금 액수는 인정할 수 있지만 반환기준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다. 낮추는 안도 검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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