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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양기관 영수증 미발급 처벌해야"

  • 김태형
  • 2002-10-29 12:18:34
  • 요약
  • 보건복지위 검토...본인부담금 대장 5년 보관 개정

영수증 발행과 보존 의무를 위반한 요양기관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진료비영수증발급 의무화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시 제제를 가하려는 규정의 신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관기간과 관련 "현행 규칙에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진료비 계산서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작성·보관기간이 3년으로 되고 있는 개정안을 수정하여 5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와함게 "벌칙규정은 행정형벌보다는 행절질서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요양기관의 거부할 경우 "적절한 제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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