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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안 국회 제출

  • 김태형
  • 2002-10-29 10:29:25
  • 요약
  •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정의 세분화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제출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은 보건의료기술의 범주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중 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

이법안은 보건의료기술의 범주를 '인체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의과학, 치의학, 한의학 기술', '보건의료 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및 간호학 기술', '보건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용구·식품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기술' 등으로 정의했다.

이는 당초 '의약품·의료용구·식품·화장품·의료 등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이라는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다.

이 법률안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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