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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대선후보에 '처우개선' 요구

  • 김상기
  • 2002-10-28 21:05:04
  • 요약
  • 법적신분 보장·수련교육제 개선등 3개 부문

대통령 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이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공개 요구안을 내놓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협(수석대표 서정성)은 28일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발표, 이를 통해 △전공의의 법적 신분보장 △수련환경 개선 △수련교육제도 개선등 3개 부문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먼저 법적 신분보장과 관련 전공의협은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교육은 병원장이 급여를 지급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련교육보다는 환자진료에 치우쳐 있어 적정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현재 규정에 병원장의 권한 등을 삭제, 사법연수원과 같이 국가에서 교육시키는 내용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고용개념의 전공의 신분을 피교육자 개념으로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적정급여 보장과 적정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보장 등을 제시했다.

전공의협은 "전공의들의 노동강도를 감안할 때 현재 1800∼2500만원 수준의 연봉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사람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3인 가족 월 평균 생계비인 210만원의 급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금지 △응급실 근무시 12시간 이상 연속근무 금지 △3일에 한 번 이상 당직근무 금지 △7일에 하루 환자진료 금지 등의 △인턴 연간 평균 7일·레지던트 10일의 휴가기간 보장 △여전공의 법정 산후휴가 보자 등의 요구안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병원신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개편하는 등 전공의 수련교육 제도 개선안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전공의협은 "병원신임위원회를 전공의 수련교육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독립기구에서 관장함이 타당하다"며 "아울러 전공의 수련교육은 양질의 국민의료를 위해 필요한 1차진료의 또는 전문의 수련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외국처럼 국가에서 전공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수련교육 간접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안에 명시했다.

전공의협은 이번 요구안을 추후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직접 각 정당 후보들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7일 개최된 전국의사결의대회에는 서울 및 지방의 전공의들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서 전공의협 서정성 회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실패한 의약분업과 보험재정 파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서 회장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와 함께 부도난 건강보험을 철저하게 원인 분석하여 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 동시에 "정부는 국민에게 의료계를 범법집단으로 오인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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