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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수가인하 수용 가능성 높아

  • 김태형
  • 2002-10-29 06:41:00
  • 요약
  • 의협 반발이 변수...복지부, 내달 1일 건정심 처리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인하하는 대신 병원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상대가치 용역결과가 내달 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28일 복지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찰료와 조제료 인하 방침을 사실상 굳힌 가운데 의사협회 반발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특히 내년도 진료수가 조정과 관련 "의사 등 집단시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 기준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완료한 후 환산지수 협상 완료시한인 내달 15일까지 계약 체결이 안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수가를 결정한다고 밝혀, 원칙적인 접근 방법을 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의협은 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29일 열리는 상대가치기획단 논의결과에 따라 대응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부의 상대가치 연구결과 발표로 촉발된 내년도 보험수가는 진찰료와 조제료 인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반발 강도에 따라 결정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의협을 제외하면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명분도 약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치협과 한의협은 현행 초진료가 의원의 다군 수준인 1만680원에서 930원 인하된 9,750원으로 조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타격이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보험재정 중립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항목에 대한 수가인상을 통해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또한 상대가치 연구결과가 장기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에 집중된 반면, 동네약국은 오히려 소폭 인상되는 효과를 거둬, 반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요양급여협의회 관계자는 "의약단체별 받아들이는 강도와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대응방안을 만들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반면 복지부는 "상대가치기획단 회의를 한 번정도 더 열어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중간발표안을 예정대로 상대가치기획단에 상정할 것"이라며 "상대가치기획단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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