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 공동이용땐 계약서 의무제출
- 김태형
- 2002-10-28 13:5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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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병의원 조제실 신고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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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공동으로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땐 내달부터 공동계약서 사본을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병원에서 외래·입원환자 조제료나와 복약지도료 등 제제료를 청구할 경우 해당 관청에서 교부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Full PACS 급여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가 확인한 공동계약서 사본)를 심평원에 제출한 후 실제 환자를 진료한 기관에서 보험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제제료 산정방식과 관련, 외래·입원환자의 조제료와 복약지도료의 50%를 인정받기 위해선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교부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기준에 규정된 '주2회 산정'에 대해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 1회만 산정토록 신설했다.
복지부는 또한 Full PACS 산정기준에 대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 한정한 가운데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대상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없이 운영되는 것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유방촬영필름 ▲수술장에서 실시한 영상진단 ▲정형외과에서 수술전 인공삽입물의 종류 및 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치과 필름과 긴 카세트 필름 등 현행 PACS 수준으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 ▲타 병원으로 환자 이송시 또는 환자의 요구로 film을 생성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이외에도 외부 슬라이드 판독검사는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해부병리과 전문의가 외부 슬라이드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한해, 골수검사, 해부병리검사, 세포병리검사후 조직절편제작, 흡인세포병리검사에 대해 20%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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