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불량의약품 대처요령' 마련돼야
- 전미현
- 2002-10-27 22:3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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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사고에 개국가 요령부득, 포상제도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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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병원, 도매상을 대상으로 한 '부정· 불량의약품 적발시 대처요령'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개국가 등이 앞장서서 이같은 약들의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신고시 포상제도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잇단 KGMP관련 불량의약품 사건이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지만 개국가 등은 이같은 사례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이자의 카두라-코프렐 혼입사실을 처음 알게된 약국이나 이번에 D제약의 불량의약품을 발견한 약국이나 모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놓고도 이같은 요령부득으로 오히려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종로구 S약국은 서로 다른 의약품이 섞인 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제약사에 반품처리하는 수준에서 그침으로써 당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인천 D약국은 이물질이 발견된 의약품을 3개월이나 보관한후 덕용포장의 나머지 약들은 처방에 모두 쓴후 모 방송국에 제보한후 증거물인 해당제품조차 언론에 넘겨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 약국의 대처미숙을 탓하기 전에 이같은 사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요령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에는 부정불량의약품 적발시 이를 기록하고 2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을뿐 관할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조차 부여되어 있지 않다. 개국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약국들은 이같은 사례를 기록하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 또 기록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KGMP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관리의 질이 상당수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식약청이 아무리 약사감시를 강화한다해도 제약사마다 감시요원을 두지 않는한 자율에 맡겨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약사들도 자체감사등을 통해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실수'에 의한 불량의약품의 발생소지를 언제든 원천적으로 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최종 유통단계에 있는 약국들이 다같이 감시자로 나서 이런 약들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전문가집단이 해야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른바 가짜약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약국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산 혹은 효과가 없는 가짜 비아그라, 제니칼 등의 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식약청에는 단 한건의 약국제보가 없었다고 한다.
약국이 고의적으로 가짜약을 사입해 판매했다면 이는 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도매상에 주문한 약이 가짜약이었음을 알게되거나, 다른 경로로 가짜약이 약국으로 흘러들어왔을때 즉시 관할보건소 등에 신고를 하는 정신이 절실하다.
부정의약품 발견시, 불량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대처요령이 필요하며 이에대한 포상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약국에서 품질이 의심되는 약들로써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야할 대상은 ▶ 정품과 다른 형태(제형, 포장)의 약▶유통기한이 지나기전에 변색되는 약▶육안으로 이물질이 확인되는 약▶파손이 잦은 혹은 심한 약▶캡슐끼리 접착되는 약▶유통기한 변조가 의심되는 약 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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