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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외 동시처방 '중복투약' 산정 제외

  • 김태형
  • 2002-10-27 16:48:01
  • 요약
  • 복지부, 급여일수 산정 안내...외용제 實사용기간

의사의 동일한 저방전에 원내와 원외 투약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는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만성질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일수 제한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일수 산정방법'을 안내했다.

산정방법에 따르면 요양급여일수는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는 외래진료일수,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있는 만성신부전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필수 경구약제를 투여받은 경우 등 4가지 사례만 합산 산정한다.

이에 반해 ▲입원중 입원한 요양기관에서 투약받는 경우 그 입원기간중의 투약일수 ▲동일처방에 의하여 원내투약과 원외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는 일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만성질환으로 중복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일수가 가장 많은 고시 질환 이외의 다른 고시 질환의 요양급여일수 ▲고시한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도중, 중복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다른 일반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일수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의 필수 경구약제 투약일수 등도 제외된다.

일례로 A씨가 3월15일 00병원 외과에서 5일분을 처방받고, 내과에서 4일분 처방받았다면 급여일수는 9일이지만, 외과에서 원내처방 5일분과 원외처방 4일분을 처방받으면 급여일수는 5일로 계산된다.

그러나 같은 요양기관 같은 진료과 외래환자로 각각 다른 날 내원하여 약처방을 받으면 투약일수는 전부 합산된다.

일례로 A씨가 1월1일 00병원 내과에 내원 30일분을 처방받고 1월 15일 다시 내원하여 30일치를 투약받았다면 급여일수는 60일로 계산된다.

이와 함께 외용약이나 흡입제의 요양급여일수는 실제 투여(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처방일수를 산정한다.

장모씨가 4월1일 00병원 피부과에 내원, 10일 사용분량의 연고제를 처받받고, 4월15일 00병원 내과에서 천식치료를 위해 15일분량의 흡입제를 처방·조제받았다면 급여일수는 25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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