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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로비권유' 의혹 입장차 첨예

  • 이지명
  • 2002-10-25 06:09:30
  • 요약
  • 특허청, 사실왜곡 반박…공대위, 편파적 행정행위 경고

글리벡 공대위가 발표한 특허청 공무원이 노바티스에 로비활동을 권유했다는 성명서와 관련, 특허청은 공대위의 주장은 사실왜곡이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공대위 성명서에 거론된 특허청 공보담당관실 담당관은 25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본 건과 업무상 관련이 없으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방송 취재협조차 회의장에 잠시 들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건과 무관한 공보담당관이 "위원들 자료를 노바티스측에 보냈다"는 공대위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는 공보담당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기관과 국민들간의 신뢰 손상 및 순수 시민운동정신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특허청은 또 반박 자료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1차 위원회를 갖고 재정청구내용을 검토했으며, 10월 18일 2차 회의를 통해 양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간의 안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2차 회의 결과, 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유보하고 현재 복지부에서 진행중인 약가조정이 결정된 후 위원회를 다시 개최키로 했으며, 강제실시권 발동여부에 대한 결정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대위가 주장한 진술서 및 증거자료 미전달과 관련, 위원회 개최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들에게 양측의 주장을 요약해 제공했으며, 양측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전부를 추후 위원들에게 복사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대위가 주장한 외국 사례 미제시와 관련, 외교통상부 자료수집 결과 외국에서는 강제실시권 발동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란 사유로 제기된 본 강제실시권 청구는 국내 첫 사례로서 향후 특허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제도 취지에 부합한 결정을 내려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허청의 이같은 반박자료와 관련, 공대위측은 성명서의 내용은 환자측 당사자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증거자료 역시 위원들에게 받아본적 없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특허청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위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무작정 특허청의 결과만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대위측은 강제특허실시가 청구된 지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지지부진한 특허청의 직무유기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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