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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 노바티스에 로비 권유"

  • 이지명
  • 2002-10-24 10:25:02
  • 요약
  •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공개사과 촉구 주장

글리벡 강제실시청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만성백혈병환자 비상대책위측은 '특허청 관계자가 글리벡을 판매하고 있는 노바티스에게 로비활동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글리벡 만성백혈병환자 비상대책위와 8개 시민단체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허청을 비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글리벡에 대한 강제특허실시 청구에 관한 청구인과 특허권자간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서 특허청 공보관이 노바티스측 관계자에게 "전에 위원들의 자료를 보냈는데 받으셨죠?"라고 말하며, "이제 로비 좀 하셔야겠습니다"라고 종용했다는 것.

글리벡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이 국민편에 서기는커녕 최소한의 공정성을 잃은채 노바티스에게 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라고 부추겼다며 격분한 모습이다.

그러나 노바티스측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경악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관계자는 "성명서에서 지목하고 있는 특허청 관계자는 그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다"며 "환자대표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이 버젓이 보도자료용으로 뿌려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측은 또 특허청이 강제실시청구인인 시민단체가 피청구인인 노바티스에게 제출한 총 4건의 문서를 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특허청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강제실시 청구인들이 백혈병 환자들을 통해 작성한 진술서를 포함한 85개 증거자료와 첫 강제실시라는 점을 감안해 제출한15건의 참고자료들도 위원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전혀 엉뚱한 법조문을 제시하는가면, 'TRIPS 협정이후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 관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포함시켜 위원들로 하여금 강제특허실시 불가 결론을 유도했다고 피력했다.

성명서는 따라서 글리벡공대위는 강제특허실시가 청구된 지 10개월이 경과되도록 불성실하고 편파적인 행정행위로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던 특허청이 로비를 권유한 이번 사건에 강경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장이 앞으로도 자신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유기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강제실시청구인과 백혈병환우회 등은 특허청장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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