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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시 인하가적용 개국가 문제제기

  • 주경준
  • 2002-10-24 12:11:12
  • 요약
  • 완제품 반품시 문제발생...사입가기준 적용돼야

의약품 반품시 사입가격이 아닌 인하가로 반품을 받는 경우가 일부 발생, 개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개국가에 따르면 포장을 뜯지 않은 제품을 반품할 때 당시 사입가가 아닌 그간 약가조정으로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품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품시 반드시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 사입가 기준을 반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이 요망된다.

동작의 한 약사는 “사입후 약가가 인하된 경우 자칫 차액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반품시 반드시 사입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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